제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급증… 노루 피해가 95%

입력 2014-10-20 14:31
국민일보DB

제주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제주도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사례가 2009년 171곳, 2010년 218곳, 2011년 275곳, 2012년 271곳, 2013년 380곳 등 5년새 122%나 급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는 농가 96곳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야생동물 피해농가 중 실제 보상 받은 농가는 전체 피해 신고 농가의 92.8%인 1309곳(346만㎡)이며 보상 금액은 15억3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중 95% 이상이 노루로 나타났다. 이어 까치와 철새 순이다. 제주시 구좌·애월·조천읍, 한경면과 서귀포시 남원읍, 안덕면 등이 피해가 컸다.

제주도는 1년에 2모작 이상 하는 농가가 이중 피해를 입는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작물별로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개정안’을 지난 15일자로 공포했다.

그러나 농가들이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현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손해사정사의 현장 조사를 통해 현실가의 80% 수준까지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해당 조례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보상이 농민들의 인건비나 농작물의 실거래가 전액을 반영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에서 피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고, 현실가 전체를 반영해주는 게 다른 농작물 피해 보상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