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사고 유가족, 주최·주관사와 보상 문제 합의

입력 2014-10-20 10:43 수정 2014-10-20 13:01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로 숨진 희생자의 유가족이 성남시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데일리와 보상 문제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성남시장) 사고대책본부 공동본부장은 20일 분당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 사고에 대해 오늘 새벽 보상금 문제가 극적 타결됐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죄한다”고 오전 10시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열린 사고대책본부 공동 브리핑에서 말했다.

한재창(41·희생자 윤철씨의 매형) 유가족협의체 간사는 “이번 합의는 통상적인 판례에 준해 일정한 기준과 시기를 확정한 뒤 그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며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관련 당사자들의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실비율 등의 합의 내용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도중 지하 환풍구 철제 덮개가 추락해 관람객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주최기관, 이데일리는 주관사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