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이전에도 적지 않게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일 부산 해운대구 모 백화점 지하 6층 환기구에 A군(17·고1)이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백화점 앞 공원에서 생일을 맞은 친구 등과 케이크를 얼굴에 묻히는 등 장난을 치던 중 친구들을 피해 높이 1.1m가량인 환기구 위에 올라갔다가 덮개가 열려 있는 바람에 15m 아래로 추락해 변을 당했다.
지난해 3월에는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에서 B양(19)이 야외에 설치된 10m 깊이의 환풍구에 무심코 들어갓다가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앞서 2009년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환풍구 위에서 뛰어놀던 C군(당시 14세)은 환풍구 지붕이 깨지면서 7m 아래의 지하주차장으로 추락,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신경이 손상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또 2004년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D씨(당시 42세)는 환풍구에 걸터앉아 있다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이처럼 환풍구 관련 사고가 잇따랐음에도 그동안 관련 안전규정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환기량과 환풍 주기 등만 나와 있을 뿐 덮개의 하중기준이나 환풍구 주변 위험 경고표시 등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번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이후 경기도와 성남시는 중앙정부에 환기구에 대한 안전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
환풍구 추락사고 처음이 아니네…유사 사고 빈발에도 규정 미비
입력 2014-10-19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