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종합상사, 문창제약, 동산허브, 진영제약 등 4개 한약재 제조업체가 제조 판매한 모든 한약재의 사용이 잠정 중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업체가 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원료로 한약재를 제조했다는 정황이 발견돼 이같이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사실 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이들 업체는 모든 한약재를 제조·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보건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를 없애기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한방의료기관과 약국에 관련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업체가 제조·유통한 한약재 전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전재우 기자
동경종합상사·문창제약·동산허브·진영제약 한약재 제조 판매행위 잠정 금지
입력 2014-10-17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