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업어음 사기' 현재현 동양 회장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14-10-17 16:16 수정 2014-10-17 16:29
국민일보DB

1조3000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현 회장에 대해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3년이 적은 형이다.

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6000억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작전세력을 동원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