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기자의 건강톡톡] 효능과 함량 같은 동일성분 의약품 약값은 왜 다를까요?

입력 2014-10-17 10:51

성분과 함량, 효능이 동일한 건강보험 등재약물 임에도 불구하고 약값에는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가격차도 최대 600%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돈이 다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지출되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효능 100대 다빈도 의약품 최고가 및 최저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심평원은 2013년 청구금액 상위 의약품을 대상으로 올해 8월 급여목록을 기준으로 상한금액 최고가와 최저가를 산출해 남윤인순 의원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효능 의약품은 성분과 함량, 효능이 같아서 제품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약은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순서에 따라 보험적용 가격이 달라져 먼저 등재된 약일수록 보험가격이 높습니다.

남윤 의원이 분석한 결과, 49개 품목이 보험약으로 등재된 일동제약의 ‘큐란정’(성분명 염산라니티딘)은 최고가 270원으로 최저가 38원보다 610.5% 비쌌습니다.

13개 품목이 등재된 한국오츠가제약의 ‘아빌리파이정10㎎’(성분명 아리비프라졸)은 최고가격이 3281원이지만, 최저가는 550원으로 496.6%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14개 품목이 등재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엘록사틴주50㎎/20㎖’(성분명 옥살리플라틴)의 최고가는 39만9938원에 달하지만 최저가는 9만3531원으로 327.6%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16개 품목이 등재된 한국노바티스의 ‘글리벡필름코팅정100㎎’(성분면 이매티닙메실산염)도 역시 최고가는 1만1396원으로 최저가 3795원와 비교해 200.1% 높은 가격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효능 의약품을 대상으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해 저가약 활용비율을 높여야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고 환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여기서 대체조제라하면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성분 및 함량 그리고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윤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