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러 온 척하다 강도 돌변 20대 부부

입력 2014-10-17 10:02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국민일보DB

부동산중개소를 통하지 않은 부동산 직구(직접구매)를 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7일 매매 광고를 낸 집을 찾아가 여주인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으로 박모(28)씨와 아내 이모(27)씨를 구속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10분쯤 부산시 해운대구 김모(26·여)씨의 집에서 김씨를 위협,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은 뒤 귀금속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고 카드로 600만원을 인출하는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박씨 부부는 한 부동산 매매 사이트에 광고를 낸 김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근해 집 구경을 할 것처럼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범행했다.

또 지난 8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혼자 사는 다른 여성 5명을 상대로 강도질을 하려한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22일 오전 11시쯤 해운대구 장모(35·여)씨의 집에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6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절도 행각에 앞서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어릴 때 미국에 이민 간 박씨는 2012년 말 미국으로 여행 온 이씨와 현지에서 동거하다가 지난 1월 함께 입국했다.

박씨 부부는 이어 혼인신고를 하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데도 월세 120만원짜리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다가 관리비마저 내지 못하자 강·절도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범죄와 관련한 영화, TV 드라마, 뉴스 등에서 습득한 수법으로 지문을 가렸고, 사전답사를 한데다가 5분 거리에 있는 범행장소로 갈 때 택시를 네 번이나 갈아타는 등 치밀한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