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중 최대 15곳이 교육감 판단으로 즉시 지정취소될 수 있는 문제점이 적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에 전국 22개 자사고가 재지정 평가 대상인데 그만큼 부정·비리가 많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4항에 따르면 회계부정이나 입시부정, 교육과정 부당운영 등 자사고의 지정 목적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서울·경기·강원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4년간 감사원과 교육청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입시부정으로 처분받은 학교가 5곳, 회계부정으로 처분받은 곳은 14곳이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용인외고의 경우 최근 4년간 입학비리 2건과 회계비리 10건이 적발돼 경징계 7건과 1억여원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전했다.
감사 결과 서울에서는 장훈고(회계비리 3건)를 비롯해 경문고(회계비리 1건), 대광고(회계비리 2건), 보인고(회계비리 1건), 세화여고(회계비리 1건)가 5개 학교가 비리혐의로 적발됐다.
대구에서는 경신고(회계비리 11건)와 경일여고(회계비리 5건)가, 인천에선 하늘고(회계비리 6건)가 적발됐다.
또 광주 숭덕고(입학비리 2건, 회계비리 9건), 대전 대성고(입학비리 2건, 회계비리 4건)와 서대전여고(회계비리 3건), 울산 성신고(입학비리 2건, 회계비리 2건), 전북 군산중앙고(입학비리 3건)와 남성고(회계비리 2건) 등에서 각각 입학비리 또는 회계비리가 드러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자사고는 비리백화점?… “내년 15개 취소 가능성
입력 2014-10-16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