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대성 논문은 표절… 박사학위취소는 정당”

입력 2014-10-16 16:33
사진=국민일보DB

문대성(38) 새누리당 의원의 박사학위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김대성)는 문 의원이 지난 3월 국민대를 상대로 낸 박사학위수여취소소송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문 의원이 김씨의 논문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는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표절에 해당한다”며 “연구부정행위가 2006년 논문 작성에서 2007년 8월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걸쳐 이뤄졌으므로 검증 시효가 지나지도 않았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2007년 8월 ‘12주간 PNF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2012년 3월 이 논문이 김모씨의 논문과 유사하다는 표절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대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올 2월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고, 문 의원의 박사 학위는 3월 취소됐다.

이에 문 의원 측은 자신이 논문을 작성하던 때에는 김씨도 논문을 작성하는 중이어서 인용 표시를 할 이유가 없으며, 논문 작성이 2006년 말 끝나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 시효(5년)가 지났으므로 학위수여취소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냈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