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조례나 규칙 중 관련법에 근거가 없거나 공공시설 이용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지방 규제를 검토한 결과 불필요한 조례 149건을 찾아냈다고 16일 밝혔다.
불필요한 조례 유형을 보면 관련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가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조례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공공시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례가 38개, 위탁 기관을 필요 이상으로 지도·감독하게 한 조례도 20개로 조사됐다.
도는 이중 조례 20개를 폐지했다. 또 나머지도 폐지하거나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지방규제 개선 과정에서 5개 조례는 관련법에 위임 근거가 없지만 그 필요성이 인정돼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제주도 조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불필요한 조례 149개를 찾아냈다”며 “관련 실과와 협의해 해당 조례들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불필요한 조례 대대적으로 손본다
입력 2014-10-16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