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투선수 출신으로 아들과 함께 이웃을 괴롭히며 ‘동네 조폭’ 행세를 하던 50대가 쇠고랑을 찼다.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주민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돈을 뜯어낸 이모(59)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이씨의 아들(29)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부자(父子)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난 10여 년간 지역 주민과 상인, 동네 선후배들에게 차비와 용돈 명목으로 1만~5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아들과 함께 자신이 때린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고,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대신 납부하라고 하는 등 행패를 일삼았다. 지난 9월 4일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에게 벌금이 많이 나오니 돈을 달라고 하면서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는 등 지난 7월부터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말다툼 중 자신을 폭행한 동네 후배 가족에게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받은 뒤 또다시 2억원을 요구하며 수십 차례 협박하기도 했다.
자신을 신고자한 사람에게는 사냥개까지 끌고 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주민들을 설득해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들 부자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천=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연천 ‘父子 조폭’ 검거… 권투선수 출신이 아들과 동네에서 돈 뜯어
입력 2014-10-16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