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2016년부터 여성 군복무 의무화

입력 2014-10-16 15:10
노르웨이 국방부 페이스북

노르웨이가 2016년부터 여성의 군복무를 의무화한다.

AFP통신은 노르웨이 의회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라 19~44세 여성은 2016년 중순부터 군복무 대상이 된다. 복무 기간은 1년이다.

적극적인 남녀평등 정책을 펼치고 있는 노르웨이는 ‘성 중립적’(gender neutral) 군대를 만들어 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여성이 입대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진학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병역을 연기할 방법이 많고 징병규모를 점차 줄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의 연평균 징집 대상 인원은 6만명 정도지만 실제로 군대에 가는 인원은 약 8000명에 불과하다. 이중 1000명 정도가 여성이다. 노르웨이 병역법은 형식상으로는 징병제이나 사실상 지원병제로 운영되고 있다.

노르웨이 외에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북한, 쿠바, 이스라엘 등이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