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중 한 명인 모델 이지연(24)씨는 이병헌을 협박한 것은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해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지 계획적 협박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 변호인은 동영상을 근거로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병헌과 이성관계였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인 이병헌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또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씨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피의자인 다희 변호인은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희 변호인은 이어 “이지연이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변론한 것을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피해자인 이병헌 본인과 그에게 이씨를 소개해줬다는 지인을 내달 11일 오후 2시 증인으로 소환했다.
공판 직후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다희와 이지연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는 판사도 인정한 부분”이라며 “다희와 이지연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이병헌에게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고 덧붙였다.이병헌의 다음 공판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이지연 첫 공판서 “이병헌이 성관계 요구”… 이병헌 “일방적 주장”
입력 2014-10-16 15:04 수정 2014-10-16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