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구속기간 연장…다음 주 중 기소

입력 2014-10-16 15:24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씨가 미국에서 체포된 후 한달여 만인 지난 7일 국내로 송환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서영희 기자

검찰이 26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16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차장검사)은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같은 날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 종료되는 김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26일까지 늘어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의 혐의에 대해 조사할 분량이 많아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검찰은 다음 주쯤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김씨는 조세포탈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 영장에 적시한 김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2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26억원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다가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현지에서 도피생활을 했다.

하지만 지난달 4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의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들에게 체포돼 지난 7일 국내로 송환됐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