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농림지역과 미세분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가평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결정하고 17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의 경우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로써 그간 농림지역 및 미세분 관리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던 공장, 창고, 숙박시설 등이 일부 지역에서는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결정 고시된 가평 군관리계획안은 지난해 10월 30일 작성돼 주민 공람공고, 군 의회 의견청취, 가평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뉴스파일] 가평군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17일자로 고시
입력 2014-10-16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