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짜리 울금을 ‘만병통치약’이라며 10배 뻥튀기해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꼬리를 잡혔다.
16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울금 판매업체 대표 최모(65)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영업부장 윤(40)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울금 1통(1㎏)을 35만원에 판매할 때마다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장소를 제공한 전국 28개 의료기 체험·홍보관 업주 2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노인과 주부들을 상대로 울금을 팔아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 28개 의료기 체험·홍보관을 돌며 울금을 당뇨와 혈압관리에 좋은 만병통치약이라고 과대광고를 한 뒤, 즉석식품 제조 허가가 없는데도 현장에서 울금을 분쇄기로 갈아 통에 담은 뒤 1㎏에 10배가 넘는 35만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진도산 울금에 제주산, 충남 공주산을 섞어 팔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중국산 구기자(300g)를 ‘진도산 100%’로 상표를 붙여 울금을 팔 때 미끼상품으로 주거나 1만원에 별도로 판매하기도 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3만원 짜리 울금 ‘10배’ 뻥튀기… ‘먹은’ 돈 입이 쩍
입력 2014-10-16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