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계모’ 박모(41)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돼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구남수)는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 동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사건 당시 30분 정도 안정을 취해 이성을 찾았을 것으로 보였지만 얼굴에 핏기 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했다”며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징역 10∼18년6월인 양형 기준에서 최고 범위인 징역 18년으로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소풍 가는 날 아침에 피해자가 식탁 위에 있던 잔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약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무자비한 폭력을 가해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양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졌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에게는 2011년 5월부터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국민의 법 감정도 양형에 반영됐다.
한편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해 대부분 상해치사를 적용했던 관례를 깨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기점으로 아동학대에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울산 계모’ 살인죄 적용…1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18년 선고
입력 2014-10-16 11:45 수정 2014-10-16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