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15일 탈북한 뒤 한국에서 지내다 재입북을 시도하려고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9·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재입북을 위해 치밀한 준비한 점 등이 있지만 뒤늦게나마 북한으로의 탈출을 단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북한을 함께 탈출해 동거해온 남성과 재입북하기로 의견을 모은 후 금융기관 대출을 받고 거주지의 집기를 처분하는 등 준비를 했지만 지난 4월 이 남성과 헤어지면서 계획을 포기했다. 하지만 재입북을 모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해당 남성은 홀로 중국을 거쳐 재입북했다.
A씨는 2011년 5월 두만강을 건너 탈북한 뒤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같은 해 10월 한국에 들어왔다. A씨는 홀로 계신 노모가 보고 싶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홀로 계신 노모 보고 싶다" 재입북 시도 탈북여성 집행유예
입력 2014-10-15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