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경주마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말들을 일부러 죽이거나 부상을 입히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검거됐다.
제주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이모(50)씨 등 마주와 목장장 6명을 구속 기소하고 최모(52)씨 등 수의사와 마주, 목장장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주마들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혀놓고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쇠망치로 말의 머리를 가격해 죽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22차례 걸쳐 경주마 보험금 5억700만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말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보험에 가입한 뒤 말이 죽었을 때 부풀린 가격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방법으로 20차례에 걸쳐 5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 조사결과 마주와 목장장, 조교사, 목장관리사, 수의사 등 다양한 말 산업 종사자들이 대거 이번 사건에 개입됐다.
이들에 의해 보험 사기에 이용된 말들은 결국 안락사 당하거나 식용으로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보험금 타내려고 경주마에 몹쓸짓…마주·목장장 등 무더기 검거
입력 2014-10-15 15:07 수정 2014-10-15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