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세비 삭감보다 무노동 무임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혁신위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은 15일 "회기 중 출석하지 않거나 국회를 공전시키면 세비를 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의원은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국회의원의 세비 삭감 자체보다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음 주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회가 정쟁으로 공전할 때뿐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의정활동을 소홀히 할 때도 세비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안 전 의원은 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가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 위헌은 아니다"라면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넘어서야 하는데 개헌하지 않고서는 쉽게 바꿀 수 없어 그전에 국회법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의 혁신위 의원들이 '개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절대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면서 "다루는 순간 다른 의제가 블랙홀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혁신위가 다룰 영역을 넘어섰다 판단해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혁신위 안형환 전 의원 "회기중 국회 불출석하면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야"
입력 2014-10-15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