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도중 부인인 김주하(41) MBC 전 앵커에게 상처를 입힌 남편 강모(4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오영) 재판부에 따르면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김씨를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이같인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김씨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위조)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데스크’ ‘뉴스24’ 등 간판 뉴스 프로그램 앵커로 활동한 김씨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김주하 전 앵커 ‘상습 폭행’ 남편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4-10-15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