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콜센터 여성 상담원에게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성희롱을 한 4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상항소2부(부장판사 임복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여성 상담원에게 특정 전화번호로 연결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상담원이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하자 그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거론하며 상담원을 성희롱했다.
박씨는 발신자 번호표시제한 기능 등을 이용해 이런 식으로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약 1만 번에 걸쳐 통신사 상담원에게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욕설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당한 여성 상담원도 수십명에 달했다.
박씨의 이런 ‘은밀한’ 행각은 결국 참다못한 통신사 측의 신고로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콜센터에 성희롱 전화 1년에 1만번… 이 ‘이상한’ 남자 결국은
입력 2014-10-15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