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과 부실 관리 때문에 최근 3년간 국내에서 1286마리의 게잡이원숭이가 폐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의 숲에서 주로 서식하는 게잡이원숭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보호되는 희귀 동물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은 14일 “2011~2013년 폐사된 국제적 멸종위기 동·식물은 2769개체에 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방환경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멸종위기종 수·출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폐사된 국제적 멸종위기 동·식물 2769개체 중 가장 많은 종은 게잡이원숭이였다. 상당수가 독성 실험용으로 쓰이다 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는 CITES 가입국인 만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동·식물 관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양창영 의원 “동물실험 등으로 멸종위기종 게잡이원숭이 1286마리 폐사”
입력 2014-10-14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