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이 총격사망해도 안봐준다…해경에 폭력, 中어선 기관장 구속

입력 2014-10-14 22:55
사진=해경 제공, 국민일보DB

나포된 어선을 다시 뺏으려는 과정에서 해경대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중국어선의 기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환 영장전담판사는 14일 노영어호 기관장 우수완빈(45)씨를 배타적 경제수역(EEZ)법 위반 혐의로 해경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우 기관장은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측 EEZ에서 조업할 수 없는 금어기인 지난 10일 전북 부안군 왕등도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EEZ법 위반 혐의로 부과된 담보금 1억2000만원을 미납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노영어호 선장이 EEZ법 위반에 따른 담보금 1억2000만원을 미납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선장 송호우무(45)씨의 사망으로 노영어호의 다음 책임자인 우 기관장이 책임을 진데 따른 것이다.

해경은 지난 12일 해경대원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중국선원과 기관장 등 4명을 구속한 데 이어 나머지 선원 15명에 대해서도 폭행 가담 등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송 선장은 해경에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극렬히 저항하며 검색대원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해경대원이 쏜 K5 권총탄을 맞고 숨졌다. 이 과정에서 중국선원 100여명이 쇠파이프, 칼 등 각종 흉기를 들고 나포 어선에 올라 극렬하게 저항했으며 우리 해경대원 5명이 상처를 입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