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리무진 차량을 이용해 택시영업을 하고 있는 ‘우버택시’가 운행금지 될 전망이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등은 14일 스마트폰 콜택시 어플리케이션 우버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명백히 우버택시를 겨냥한 이 법안의 핵심은 만일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주어진다.
이 의원은 “우버택시는 결제방식에서도 승객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가 크다”며 “성범죄 등 범죄 경력자가 우버 택시를 운전할 경우 방지책이 없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나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우버 서비스 운영자는 “단지 운송 알선행위를 할 뿐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잘됐네” “개인유출 정보 심각했는데...” “편리하게 이용했는데”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우버택시’ 사라지나… 與, 금지법안 발의
입력 2014-10-14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