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쨍하고 해뜬 날' 사기 친 송대관, 집유 1년2월… 부인은 감옥행 ´차표 한장´

입력 2014-10-14 15:33 수정 2014-10-14 15:42
사진=국민일보DB

사기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씨가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송씨의 부인 이모(61)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병찬)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송씨 부부에게 이같인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부인에게 맡겼고 이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부인 이씨에 대해서는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하고 연예인인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년6월, 부인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날 구형보다는 다소 낮은 판결이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