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산케이 전 지국장 출국정지 3개월 연장

입력 2014-10-14 15:14
검찰은 14일 박근혜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의 출국정지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는 가토 전 지국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48·사진)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정지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8월 7일부터 열흘 단위로 여섯 차례 출국정지가 이뤄졌다. 그의 마지막 출국정지 기한은 이달 15일이다. 형사재판에 넘겨지면 3개월 단위로 출국정지를 하게 된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침몰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전 보좌관 정윤회(59)씨와 함께 있었고 대통령과 정씨가 남녀관계인 것처럼 썼다. 이에 대해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가토 전 지국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단독재판부에 명예훼손 사건을 배당하는 관례를 깨고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을 이동근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2기)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30부에 배당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