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20만건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은 177억에 불과, 166원 하는 개인정보

입력 2014-10-14 11:30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 값은 얼마일까? 166원으로 집계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소관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은 1억620만건이었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177억73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이 국민 1인당 2.1회, 1건당 과징금 166원에 불과한 꼴이다.

KT의 경우 2010년 본인들이 소유한 개인정보를 선거 기획사처럼 정보를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한 행위(개인정보의 동의 받은 목적외 사용)로 10억원의 과징금은 받은바 있다. 2012년과 2014년에 총 200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했음에도 불과하고 2회 걸쳐 8억3800만원의 과징금만 징수했다.

방통위는 기존 정보통신망법 과징금 규정에 따라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4년 5월 법률 개정으로 11월부터는 3%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전 의원은 “민간에서 불법거래되는 개인정보 1건당 단가가 150~200원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방통위가 개인정보 유출 1건당 166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기업봐주기 솜방망이처벌”이라며 “향후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는 만큼 방통위가 징벌적 처벌을 통해 기업들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노력을 종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