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사용할 경우 부과하고 있는 변상금 체납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불범광고물 과징금 징수를 소홀히 해 세수 결손을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14일 공개한 서울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가 부과한 공유재산 변상금 및 연체료 671억5000만원 중 징수한 금액은 43.6억원(6.5%)에 불과했다. 특히 시 본청은 159억원 중 1억3700만원을 징수해 징수율이 0.9%에 그쳤다.
변상금은 사용·수익 허가 등 정당한 절차를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사용할 경우 대부료의 120%를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공유재산 변상금 징수율은 2011년 7.4%, 2012년 8.2%, 지난해 7.5%였고 연체료 징수율도 2011년 3.8%, 2012년 3.3%, 지난해 5.0%로 한자릿수에 그쳤다.
부실한 체납관리로 인해 지난 3년간 결손처리된 금액은 107억원에 달했다.
또 서울시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과징금 징수율은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불법광고물 단속을 통해 부과한 과징금(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은 107억3400만원이지만 징수액은 57억원(약 53%)에 그쳤다.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2011년 75.6%에서 지난해 70.9%로, 과태료 징수율은 같은 기간 67%에서 50.7%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과징금 미납액은 2011년 16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49억2950만원으로 급증했다.
박남춘 의원은 “세수 누수를 막기 위해 보다 강도 높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관리 엉망… 불법광고물 과징금 징수도 부실
입력 2014-10-14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