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병언 일가 부동산, 줄줄이 법원경매 절차

입력 2014-10-14 10:55
지지옥션 제공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 소유의 부동산들이 법원경매에 줄줄이 나왔다.

14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의 아들 대균·혁기씨와 처남 권오균씨 등을 채무자로 한 부동산 여러 건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유 전 회장이 실소유주였던 청해진해운 소유의 아파트 2가구와 선박 4건도 마찬가지다.

대균씨와 혁기씨가 절반씩 소유한 경북 청송면 일대 임야 약 846만㎡에 대해 지난달 1일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 물건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7억2000만원, 세무 당국과 검찰에서 설정한 압류 및 가압류가 여러 건 등재돼 있다. 인근 토지가 ㎡당 300∼500원에 거래된 것에 비춰보면 30억∼40억원대의 감정가격이 나올 것으로 지지옥션은 추정했다.

대균씨와 혁기씨가 역시 절반씩 지분을 나눠 가진 서울 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158㎡ 규모의 오피스텔 상가도 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 식당이 임차해 있는 이 물건에는 19억2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같은 건물에 있는 같은 규모의 상가가 2010년 10월 28억원에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이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20억∼3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균씨 소유의 서울 삼성동 4의4 집합건물 상가 및 토지 지분, 삼성동 4의10 토지 지분 등도 경매에 넘겨졌다. 이 물건들은 공동담보로 1억56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국가에서 615억 상당의 추징명령에 대한 가압류가 설정돼 있다.

혁기씨 소유의 서울 청담동 중심가에 있는 대지 272.9㎡도 올해 8월 22일 법원경매가 신청됐다. 이 물건에는 25억2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올해 4월 경매로 나온 인근 대지의 감정가 1㎡당 600만원대로 책정됐다.

유 전 회장의 처남인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가 채무자로 돼 있는 서울 용산구 인근 근린상가도 경매에 나왔다. 이 물건은 대지 321.3㎡, 건물 650.6㎡인 근린상가로 소유주는 기독교복음침례회로 돼 있다. 2009년 권씨를 채권자로 12억9600만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150m 거리에 있어 수십억원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청해진해운 소유의 제주도와 여수시의 아파트 각 1가구와 세월호와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를 비롯한 선박 4척에 대한 경매도 진행 중이다.

오하나마호는 지난달 11일 감정가 84억995만원에 첫 경매가 이뤄졌으나 유찰돼 이달 15일 58억8696만원에 두 번째 경매에 나올 예정이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