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무료변론한 변호사, 직원 퇴직금 안줘 벌금 50만원

입력 2014-10-14 10:49
연쇄살인범 유영철. 국민일보DB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유영철의 무료변론을 자처해 관심을 모은 차형근(56·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직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수경 판사는 14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자신의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던 차씨는 지난해 5월 사무원을 사전 통지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170만원을 주지 않고, 퇴직금 137만원과 임금 136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차형근 변호사는 천주교 교정사목위원회 소속으로 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을 15년간 해왔으며, '지존파'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 줬던 살인 사건 등에 대해 변론을 맡아왔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