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이른 복귀로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

입력 2014-10-14 09:38
사진= 산업재해 위령탑. 국민일보DB

교통사고이후 충분한 치료나 휴식을 취하지 않은 채 업무에 복귀해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30대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14일 춘천지법 행정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춘천의 레미콘 공장에서 일해온 K(3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10년째 이 공장에서 일해온 K씨는 지난 2012년 8월 8일 오후 7시쯤 교통사고로 뇌진탕과 허리 부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K씨는 완치에는 턱없이 부족한 16일간의 입원 치료만 받고서 퇴원, 곧바로 업무에 복귀해 매일 30분∼1시간가량 일찍 출근하거나 주당 2회 연장근무를 해야 했다.

그러던 중 K씨는 교통사고 두달 만인 같은 해 10월 18일 이른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 중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춘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K씨는 지난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회사의 근무 여건 때문에 16일간의 입원치료만 받았을 뿐 충분한 치료나 휴식을 취하지 못했고, 업무 복귀 후 조기 출근과 연장근로 등으로 인해 혈압이 상승해 발병한 만큼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K씨가 평소 악성 고혈압이 있었다는 이유로 업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허하자 K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팬부는 “교통사고 후 충분한 치료와 휴식 없이 업무에 복귀한 점이 인정된다”며 “병이 발병하기 10개월 전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약을 복용하면서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한 점 등으로 볼 때 기존 질환인 고혈압 증세가 업무 수행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격히 악화하는 등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K씨의 손을 들어줬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