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삼성전자의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밀크뮤직'에 음원을 제공하는 소리바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향후 밀크뮤직 서비스가 유료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통보로 당장 음악 서비스가 강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윤명선 회장·이하 한음저협)는 지난 11일 소리바다 측에 '밀크뮤직' 관련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음저협 측은 "소리바다 측이 협회와의 계약 사항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 11일자로 '밀크뮤직' 관련 음악저작물 이용 계약이 전부 해지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음저협은 '유료화를 전제로 밀크뮤직에 음원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을 이행하라'는 취지로 소리바다에 밀크뮤직 유료화를 요구해왔다.
윤 회장은 "대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혁신적인 무료음악 서비스' 마케팅을 하는 것은 음악 업계가 10년에 걸쳐 어렵게 만든 합법 시장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로 인해 음악인은 열정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저작권료가 얼마나 저렴하면 국민을 상대로 무료 마케팅이 가능한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음저협은 "삼성전자에도 '협회가 소리바다와 계약을 해지한 만큼 이후 협회의 정상적인 이용 허락 없이 밀크뮤직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한음저협은 다만 "새로운 음악 서비스 채널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합법적인 루트가 많이 생기기를 원하는 만큼 '밀크뮤직'에 즉각적인 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며 "빠른 시일에 원만한 해결점을 찾도록 삼성전자 측과 추가적인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소리바다 측은 한음저협에 이미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협회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밀크뮤직은 지난달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4를 출시하면서 새롭게 론칭한 서비스로 갤럭시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밀크뮤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최신곡을 무료로 제공했다. 삼성은 소리바다와 협력관계를 맺고 총 360만 곡에 해당하는 음악의 스트리밍을 무료로 제공해 저작권 논란을 벌이고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한음저협, 소리바다와 계약해지…삼성 '밀크뮤직' 유료화할까?
입력 2014-10-13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