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가 고객의 대화내용을 수사기관에 선별해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사들도 지난해에만 고객 개인정보 1000만여건을 수사기관에 공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개인신상정보)는 이명박 정부 1년차인 2008년 563만419건에서 박근혜 정부 1년차인 지난해 1051만9586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에는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가입일과 해지일 등 민감한 개인신상정보가 담겨져 있다. 통화내역인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법원의 영장이 필요 없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에 해당할 때만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이 통신자료 요구내용을 제대로 심사해 규정에 부합한 자료만 제공하지는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 매일 2만8829건이라는 ‘너무 많은’ 통신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정보가 유출된 당사자에게 통신자료 열람사실조차 통보되지 않는다. 국민 누구나 자신이 모르는 새 아이디와 주민번호가 유출되고 있는 형국이다.
문 의원은 “이동통신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사별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공개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형편”이라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에게 통신자료 제출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자국의 메신저에서 외국의 메신저로 갈아타는 일련의 ‘사이버 망명’ 사태는 국가와 자국기업이 지켜주지 않는 개인정보를 외국 기업이 지켜주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벌어졌다. 마커스 라 텔레그램 언론·지원 부문장은 “텔레그램은 출시 후 단 한 번도 제3자와 사적 데이터를 공유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자유를 일시적 안전을 위해 파는 사람은 안전과 자유를 얻을 자격도 없고, 둘 다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파벨 두로프가 만든 비영리 메신저인 텔레그램은 대화내용이 암호화되는 등 철저한 보안이 특징으로 지난 주에만 150만명 이상의 한국 사용자가 등록했다.
2012년 대법원 판례 역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카카오톡 메시지와 같이 서버에 저장된 결과물은 감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개인정보 ‘껌 값’ 유통, 이동통신사 개인정보 1000만건 수사기관에 바쳐
입력 2014-10-13 16:59 수정 2014-10-13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