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엘지전자·팬택 3사와 SKT·KT·LGU+ 등 통신 3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부풀리고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해 거액의 폭리를 취했다는 것. 한마디로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말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조·통신사들은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성한 보조금을 지급하고는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적정가·보조금 구성비율·통신비 원가 등을 공개하지 않으니 극소수 재벌과 대기업이 장악한 통신시장에서 소비자들만 사기를 당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재벌·대기업의 전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3월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 통신3사와 제조3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45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휴대폰값 뻥튀기로 소비자에 사기”… 참여연대, 제조·통신 고발
입력 2014-10-13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