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숨진 중국선장 어선 담보금 미납…숨진 선장대신 기관장 영장

입력 2014-10-13 14:00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이 공개한 영상에서 해경의 총에 맞아 숨진 중국선장으로 추정되는 선원이 불법조업을 단속하려고 승선한 해경대원을 다른 중국선원과 함께 폭행하고, 바다로 밀치는 장면이 찍혔다. 사진은 하얀색 옷을 입은 중국선장이 해경대원의 목덜미를 붙들고 다른 선원과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의 캡처화면. 연합뉴스 제공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려고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며 저항하다 해경의 총에 맞아 숨진 중국선장이 지휘한 80t급 노영어 50987호가 담보금을 미납했다.

이에 따라 목포해양경찰서는 이 어선 기관장 우수완빈(45)씨를 배타적 경제수역법(EEZ)법(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선장 쑹 호우 므어(45)씨가 숨져 대신 우 기관장을 처벌할 방침이다.

우 기관장은 중국어선이 한국 측 EEZ에서 조업할 수 없는 금어기인 지난 10일 전북 부안군 왕등도 해상에서 고기를 잡은 혐의다. 선박서류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고 어구 관리도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금어기는 오는 16일 풀린다.

해경은 우 기관장이 EEZ법 위반에 따른 담보금 1억2000만원을 내지 않아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해경은 전날 해경 대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중국선원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나머지 선원(15명)에 대해서도 폭행 가담 여부를 조사 중이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