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가 메신저 대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법률상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다음카카오가 ‘이용자의 대화내용을 수집해 보관 한다’는 내용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수집 때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이용 목적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 받아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카카오는 전 의원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다음카카오 측은 “대화내용 자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영역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개인정보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며 “카카오톡은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약관을 기재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동의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화내용을 서버에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은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며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도 서버 보관 기간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돼있는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개인정보를 바라보는 기준은 달랐다.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대화내용은 법률상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는 입장과 “장기적인 기간동안 누적된 대화내용은 충분히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공존했다.
하지만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응하는 다음카카오의 태도가 신중하지 못하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안하느니만 못한 해명이라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프라이버시 영역인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고지의무가 없다니 말도 안 된다”고 적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문제는 법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다. 정치적인 문제인데 법이나 기술 쪽으로 말을 돌리니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한다는 느낌이다”고 지적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8일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요청이 지난해 86건, 올해 상반기 61건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음카카오는 감청 요청 건수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이용자의 사생활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지만 뒤늦은 사과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다음카카오 “대화내용은 개인정보 아냐”… 네티즌 “그게 문제가 아냐”
입력 2014-10-13 12:01 수정 2014-10-13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