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5촌 조카 사기혐의 기소

입력 2014-10-13 10:37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술집 종업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김모(42)씨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다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4월 지인 김모(47·구속기소)씨와 함께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 1억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2000만원을 얹어주겠다”며 서울 역삼동 A룸살롱 ‘마담’ 정모씨에게서 1억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김씨가 노 전 대통령의 친척인 점을 과시하고 “다른 손님을 소개해 월 3000만원의 매출을 올려주겠다”며 정씨를 꼬드겼다

김씨의 지인은 김씨와 친분을 내세워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25차례 4962만원 상당의 외상 술을 마신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가게 주인에게 진 빚을 갚고 외국 유학비용을 마련하려고 두 차례 거액을 건넸으나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이들을 고소했다.

김씨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팜오일 사업을 한다. 3억원을 빌려주면 5억원으로 갚겠다”며 2008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자신의 5촌 친척 구모씨에게서 3억4000만원을 받아 다른 데 써버린 혐의(사기)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