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선장 사망’ 관련 권영세 주중 대사 사실상 초치, 항의

입력 2014-10-12 19:30
지난 11일 오전 전남 목포시 해경전용부두에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이 정박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정부가 지난 10일 불법조업 단속에 저항하던 중국어선 선장이 우리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를 사실상 초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주요외교소식’에 따르면 한반도 업무를 담당하는 류젠차오 외교부 부장조리는 지난 10일 권 대사를 ‘긴급약견’(緊急約見)하고 중국어민 사망에 대해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

‘약견’(約見)이라는 표현은 중국 외교부가 중국 주재 타국 외교관을 외교부로 부르거나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 항의 등을 표시할 때 주로 사용한다.

류 부장조리는 또 관련 조사결과를 중국에 전면 통보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당시 권 대사와 류 부장조리의 만남은 중국어민 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잡혀 있던 약속이었다”며 “중국 외교부 측에서 초치라고 표현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권 대사와 한국대사관 측은 중국정부와의 접촉에서 이번 사건이 정당한 법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