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수수, 성폭행, 성적조작 등을 저지른 교원들이 계속 교직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란 네티즌들이 이들이 그동안 승진까지 해왔다는 사실에 한번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12일 앞으로 금품·향응 수수, 성폭행, 성적조작 등의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승진자격이 돼도 교감으로 승진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등 교원의 주요 비위 관련 여부, 학교관리능력상의 결함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일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평정 점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 교감 자격연수를 받아야 한다.
평정 점수에 따라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 명부'가 작성되고 선순위자가 면접을 거쳐 연수대상자로 지정된다.
그동안 연수자격 순위에 들기만 하면 교감 자격연수를 받고서 교감이 됐는데 이번에 교감 부적격자의 자격연수 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교감이 될 수 없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교육감이 재량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연수 대상자에서 뺄 수는 있었는데 이번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금품수수·성폭행 등 비위 교사가 아직도 교단에 승진까지?
입력 2014-10-12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