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인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육군 모 부대 A모 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0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쯤 A 사단장을 ‘군인 등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히고 “육군은 현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해당 장성을 긴급 체포한 것은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전날 오후 9시24분쯤 A 사단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인 여군 부사관은 과거 다른 부대의 상사로부터도 성추행 피해를 당했으며 가해자인 상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육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육군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아웃' 제도를 적용해 진급과 각종 선발 때 선발 하지 않도록 하고 성군기 예방 교육 이수 결과를 인사 관리에 반영할 것”이라며 “여성 고충 처리 전담 인원을 보강해 상담과 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긴급]육군, 여군 성추행 혐의 사단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4-10-10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