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회의원 보좌관인데"…전 보좌관 국회서 성추행

입력 2014-10-10 08:49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인도에서 직장인 A씨(38·여)의 엉덩이를 건드린 혐의(강제추행)로 전 국회의원 보좌관 이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씨가 9일 오전 0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접근해 국회 내 주차된 차량을 가리키면서 ‘나 국회의원 보좌관이고 이 차는 내 차다’라고 말한 뒤 엉덩이를 건드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왜 이러냐고 항의하며 화를 내자 이씨가 ‘미친 X’라고 욕을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귀가 중에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고 이씨는 여의도에서 일을 마치고 주차해 놓은 차를 타러 국회에 들어왔다.

이씨는 “술은 별로 안 마셨지만 치통약을 복용해 술기운이 과하게 오른 상태였다”며 “범행 사실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18대 중진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다 2012년 그만둔 뒤 현재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