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50일간 허탕쳤는데…유병언 매실밭 시신 늦장확인 검사들 ‘견책’

입력 2014-10-09 15:34
전남 순천 매실밭에서 발견된 반백골 시신이 유병언의 것이라고 설명하는 이한영 중앙법의학센터장. 사진=서영희 기자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침몰 참사 후 검찰과 경찰 및 군은 물론, 반상회까지 동원해 찾으려 했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전남 순천의 매실밭에서 반백골 상태로 발견된 그의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실수를 저지른 검사들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감봉을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그보다 낮은 처분인 견책을 결정했다. 변사공화국이란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견책은 너무 가볍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유병언 시신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 50일 넘게 국력을 소진시키고 각종 음모론의 진원지가 되어버린 실수의 순천지청 K 부장검사와 C 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견책은 잘못한 일에 대해 훈계를 받고 스스로 회개하는 것으로 딱 6개월간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되는 조처다.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의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이다.

법무부는 또 서울 강서구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장부에서 드러난 J부부장 검사를 면직하기로 의결했다. 면직은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으로 징계가 아니며, 그냥 집에 가라는 조처다. 검사가 비리 혐의로 면직되면 향후 2년간 변호사도 할 수 없다. 전관예우는 꿈일 뿐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J검사가 2003~2005년 서울 남부지검에 있을 때 송씨와 최소 2차례 식사를 하고 용돈 및 해외연수 장도에 오를 때 보너스를 금품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피살된 송씨의 장부인 ‘매일기록부’에는 2005~2011년 사이 10차례를 통해 J검사에게 1780만원을 건넸다고 적혀 있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