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10-09 15:06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일명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52·여·사진) 한국제약 대표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지난 7일 미국에서 국내로 압송된 김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이다. 이와 함께 조세포탈 혐의도 적용됐다.

구속 영장에 적시한 김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액 2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26억원이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는 검찰이 유씨의 재산으로 보고 가압류한 220억원 상당의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도 대부분 차명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인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갔다.

검찰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씨가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고도 자진 귀국하지 않자 미국 당국에 요청해 김씨의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1시쯤(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들에게 현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