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인권탄압으로 국제형사법정 회부될 듯…해외 나오면 체포될 수도”

입력 2014-10-09 11:43 수정 2014-10-10 14:20
꽈배기를 들여다보는 북한의 원수,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 사진=국민일보DB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 국가인 북한, 그리고 3대째 이를 통치하는 31세의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이자 조선노동당 제1비서 및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국제연합(유엔)에 의해 국제형사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뉴욕특파원 바이라인으로 9일 보도했다.

혐의는 인권탄압이다. 유엔이 ‘김 위원장 등 북한 내 인권침해 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취지의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고 연합은 전했다.

연합이 이름을 밝히지 못한 유엔 관계자는 “북한의 반 인권적 행위에 대해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이 오늘 비공개로 회람됐다”라고 말했다. 연합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한 이유에 대해 “유럽연합(EU)이 마련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의 경우 유엔 윤리규정에 따라 결의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붙였다.

세계평화와 인권신장을 기치로 내건 유엔은 지난 3월 인권이사회가 작성한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국제사법 체제에 회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 인권 결의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한 바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유엔과 독립된 기관이며, 심지어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은 아직 멤버로 가입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유엔 결의가 있으면, ICC 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유엔과 ICC의 영향력이 북한에 미치지는 못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국제법정에 서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은 적다. 적어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 대량학살의 크메르루주는 법정에서 단죄를 받기까지 35년이 걸린 바 있다.

미국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는 우병원 교수는 이에 대해 “ICC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만약 김정은 제1비서가 기소된다면 이론적으로 북한 이외의 ICC 가입 국가에 머무를 때는 체포당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우 교수는 “확률이 당연히 낮긴 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김정은의 나이가 1983년 생으로 31살 밖에 안 되어서 스스로 비만관리를 좀 한다면, 먼 미래에 실제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30대 초반에 일국을 통치하는 데는 이처럼 어려움이 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