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당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서울 지국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가토 지국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가토 지국장은 8월 3일자 온라인에 게재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비밀 접촉’ 등의 표현을 써서 박 대통령에 대한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검, 박 대통령 7시간 행적 의문 제기 日 기자 불구속 기소
입력 2014-10-08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