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네이버 지식쇼핑을 보고 구매했습니다. 다나와, 11번가에도 등록돼 있어 믿고 구매했는데 사기라뇨. 네이버와 11번가는 사과는커녕 잘못 없다고 하시네요.”
쇼핑몰 사기업체를 버젓이 소비자들에게 중개해준 네이버와 11번가가 피해자들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최근 유명 포탈사이트 네이버와 오픈마켓 11번가에 등록돼 있던 ‘제일가전’ 인터넷 쇼핑몰 사기 사이트가 소비자들의 물품구매 대금을 가로채고 자취를 감춘 사건이 발생했다.
인터넷 쇼핑몰 ‘제일가전’ 사기업체를 소비자들에게 소개해준 네이버와 11번가에 대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하지만 네이버와 11번가는 구매자가 확정을 해야 결제 대금이 넘어가는 에스크로제도 등 안전결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며 이러한 안전결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각종 중개수수료는 챙기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들 포탈사이트와 오픈마켓에 대한 중개책임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 중개자의 중개책임이 강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자상거래 피해에 있어 통신판매 중개자의 대응은 실망스럽다. 소비자 피해 발생 사전 예방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 역시 문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통신판매 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해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법적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지는 못하더라도 사기업체를 소비자들에게 중개해준 포탈사이트 네이버와 오픈마켓 11번가의 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일가전 사기 피해자들이 구입한 품목에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ㆍ신부의 혼수품과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한 중년 부인의 밥솥ㆍ냉장고, 몇달씩 용돈을 모아 구입한 학생의 티비 모니터, 아이들 선물로 구입한 빔프로젝터 등 수백여 품목이 포함, 사건 피해자만 수백명이고 피해규모도 수억원에 이른다.
복수의 피해자들은 “제일가전에서 물품을 구입한 결정적 요인은 유명 포탈사이트와 오픈마켓에 대한 믿음이었다”며 “이번 사기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같은 사기 사건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네이버와 11번가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유미 기자
“네이버 포털, 오픈마켓 등 쇼핑몰 사기업체 중개… 도의적 책임 져야!”
입력 2014-10-08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