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감청 논란이 붉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법원장들은 카카오톡 감청 허가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6일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는 국정원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공개하며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8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 외에도 직접 서버에 장치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패킷감청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은 “실제 집행기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은 “서버에서 직접 감청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 소지가 있다”며 감청에 대한 허가 상황만이라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카카오톡은 주기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국정원에 메일로 전송했다”며 “대화 내용을 3일까지만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30초마다 데이터를 요청하면 실질적으로 실시간 감청이 가능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이 사용자 모르게 진행한 실시간(에 가까운) 감청에 의해 한달간의 카톡이 법정 증거로 제출됐다”며 “‘3일만 보관해서 안전하다’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말장난으로는 넘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 1문 1답.
-이춘석 의원 : 검찰이 정진우 노동부 부대표를 수사하면서 카톡 서버를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이 망명을 하고 있고, 저도 텔레그램으로 망명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만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감청이라는 것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 통신제한조치를 통해 카톡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인가?
-이성호 법원장 : 거기에 대해선 제가 모르겠다. 내용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이춘석 의원 : 패킷감청에 대한 허가 자료를 제출해달라 했더니 없다고 하는데,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모른다고 하니 수원지방법원장이 답변해달라.
-이춘석 의원 : (문서를 들어보이며) 이게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가 (공개한) 홍모씨에 대한 (국정원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다. 이를 올려 카톡 감청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검찰이) 통신제한조치를 신청했는데 대상자 카톡 아이디가 다 나온다. 카톡은 의뢰를 보안메일로 수신했다는 내용이 전부 나오는 국정원 수사관이 통신제한조치를 받아서 집행했다는 조서다. 이 사실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서 발부했는데, 했나 안 했나?
-성낙송 법원장 : 죄송하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안이다.
-이춘석 의원 : 하나같이 다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카톡 감청은)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카톡 측이 3일 내로 줄여서 대화내용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실시간 감청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버의 압수수색은 서버만 갖고 가서 내용을 들여다봐서 제한적일 수 있는데, 통신사 인터넷 설비에다 직접 선을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패킷 감청이라고 한다. 법원에서 (감청) 영장 발부하고 있냐 안하고 있나.
-이성호 법원장 :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발부하지만 실제로 그 영장을 갖고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하는지는 법원장인 저로서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이춘석 의원 : 통신사 설비에 직접 꽂는 것은 법원이 발부하는 게(영장)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 영장 발부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아닌가.
-이성호 법원장 : 저희 법원은 아닌 것 같고. 판단에 있어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의원 : 카톡에 대한 감청 허가 사항 집계 따로 되고 있나?
-이성호 법원장 :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춘석 의원 : 전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청은 피의자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 보는 것이다. 대상과 사람이 특정돼 있는 압수수색과 달리 법원이 백지수표 내주는 것이다. “다 들여다봐라”는 것이다. 이거 헌법상 명백한 사생활 침해다. 통신에 대한 침해도 된다. 그런데 법원장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는데 “구체적으로 발부받은 기관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 “우리는 발부만 했다”고 하는 게 책임지는 자세인가. 현안 파악하시고 모르겠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법원장들, 실시간 카톡 감청 의혹에 대해 “모른다”
입력 2014-10-08 15:34 수정 2014-10-08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