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세월호 대책위 "대통령경호실, CCTV로 촛불기도회 감시"

입력 2014-10-08 14:2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세월호대책위)가 “대통령 경호실이 폐쇄회로(CC)TV로 서울 종로구 삼봉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편에서 열리는 세월호 촛불기도회를 감시했다”고 8일 주장했다.

NCCK 세월호대책위는 “대통령 경호실이 청운효자동주민센터의 CCTV로 세월호 유가족이 농성을 시작한 8월 22일 오후 6시부터 24일 오후 7시까지 약 49시간 동안 이들을 감시했다”며 “26일부터 열리는 기도회도 CCTV가 제자리에서 돌아 감시한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NCCK 세월호대책위는 매일 오후 7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기도회’를 열고 있다.

NCCK 세월호대책위는 “세월호 유가족을 감시한 것이 문제가 되자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이 주로 다니는 차로의 교통관리와 차량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라며 해명 해놓고도 또다시 기도회를 감시했다”며 “이는 유가족과 종교인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CCK 세월호대책위는 대통령 경호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우선 CCTV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 기도회 참가자 3명을 원고로 지난달 23일 CCTV 삭제 방지를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에 지난달 26일 대통령 경호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NCCK 세월호대책위와 유가족대책위원회는 국가를 상대로 감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NCCK 세월호대책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설치 목적과 다르게 CCTV를 임의로 조작하면 모두 형사처벌하고 있다”며 “평화적 집회를 감시하는 것은 이러한 법을 위반하는 것 뿐 아니라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신념과 같은 민감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규정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