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장남 대균씨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4-10-08 11:12 수정 2014-10-08 11:18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